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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1.20 2020누1054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5행의 “나.”를 삭제하고, 제2쪽 아래에서 6행의 “142,662,641원”을 “140,043,020원”으로 고쳐 쓰며, 제2쪽 아래에서 4행의 “걸쳐”를 “거쳐”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2행부터 제3쪽 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건물은 그 전부가 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주위적 주장). ②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건물 중 거실(본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주택이며, 이 경우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넓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예비적 주장). ③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건물 중 주방, 화장실 부분은 주택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예비적 주장). 나.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