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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2 2017고단12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36』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7. 17:3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에서 피해 자인 B(45 세) 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 치료 일수 불상의 손가락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이 먼저 폭력을 행사함에 따라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