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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091

소청심사위원회 | 금품수수(향응수수) | 기각 | 2014-01-01

사건번호

20140091

원처분

징계부가금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512

내용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해임→정직3월, 징계부가금→기각)사 건 : 2014-90, 91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 28.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에 관한 청구는 기각한다.이 유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재직 시(2012. 1. 27. ~ 2013. 2. 3.), 1) 2012. 2. 6.경 “2011년분 연말정산”을 신청하며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교육비·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금액을 백만 단위에 1 또는 2를 추가 기입하여 실 금액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의 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경리계에 제출함으로써 592,070원을 부당하게 환급 받는 등 ‘2010. 1. 30.부터 2012. 2.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하게 소득공제 신청을 하고(① 2010. 1. 30.경 2009년분 소득공제 신청 1회 290,510원, ② 2011. 1. 30.경 2010년분 소득공제 신청 1회 1,062,270원, ③ 2012. 2. 6.경 2011년분 소득공제 신청 1회 592,070원), 2013. 1. 31.경 파출소장 직위를 이용하여 관내 사회복지 단체 3곳에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부당한 요구를 하여 270만 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신청(④ 2013. 1. 31.경 2012년분 소득공제 신청 1회 428,970원)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2009년~2012년분 합계 2,373,820원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아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2) 2012. 2. 초순경 부하직원인 순찰 2팀장 경위 B에게 점심식사비를 직원들이 책임져 달라고 부당한 요구를 하여 순찰요원들로 하여금 소청인의 식사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2. 1.부터 2013. 1.까지 12개월 간 직무와 관련하여 1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3) 2012. 12. 중순경 관리요원 순경 C가 ○○파출소 및 ○○치안센터 도배·장판 공사대금 152만 원을 지급하고 신혼여행을 출발하자 이를 기화로 공사업자인 D(○○)에게 “○○치안센터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대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여 위 D로부터 70만 원을 반환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공금을 횡령하였으며, 4) 2012. 7. 20.경 ○○읍 소재 ○○식당에서 본서 생활안전계 직원의 점심을 접대하면서 그 대금 7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지불하는 등 2012. 7. 20.부터 2012. 12. 7.까지 5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합계 261,800원을 생활안전계 점심 접대 및 개인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여 부당하게 공금을 유용하고, 5) 2012. 9. 추석 명절 1-2일 전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교대 차 파출소에 복귀한 경사 E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파출소 뒤편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데려가 “명절 떡값으로 30만 원만 달라”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위 E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으며, 6) 2012. 11. 근무평정 시기 무렵 ○○읍 소재 ○○ 사무실에서 ○○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장(F)에게 ‘밤 꿀’을 달라고 요구하여 2병을 무상으로 구한 후 그 중 1병(2.4㎏, 시가 10만 원 상당)을 대상자가 미리 준비한 도자기 항아리에 넣어 경찰서장 총경 G에게 전달함으로써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및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4조의2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1 관련-허위 소득공제 신청, 환급금 부정수령 1) 소청인은, 워드 프로세서로 소득공제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못한 과실이 본인에게 있지만, 이는 고의가 아니고, 10여년 넘게 앓아온 당뇨병의 후유증인 시력감퇴·노안으로 인해 오타가 발생한 것으로 이 부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2)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신청을 하였다는 징계사유와 관련하여서는, 본인이 실제 기부한 물품의 가액보다 다소 많은 금액으로 기재한 잘못은 있지만, 결코 “파출소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관내 사회복지단체 3곳에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한 적은 없고, 나. 징계사유 2 관련-중식비용 하급 직원에게 전가 1) 소청인은 2012. 1. 27.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발령 받아 첫 출근을 하여 2팀장 경위 B 및 2팀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던 중 경위 B에게 ‘점심값 지출문제(외상으로 먹는 것인지 각출해서 먹는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니 “소장님과 관리반은 외근수당이 없어서 예전부터 점심값을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하기에 소청인도 돈을 내겠다고 하자 경위 B가 극구 말렸고, 이에 본인은 “식사비 대신 직원들에게 별식으로 맛있는 것을 사 주겠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을 뿐 중식비용을 일방적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전가시킨 사실이 없으며, 2) 처분청은 “소청인이 2012. 1.부터 2013. 1.까지 12개월 간 점심 한 끼 당 식사비 5,000원 씩 1개월에 약 20일(1년간 240일)의 식사비를 10만 원으로 추산하여 120만 원 상당의 점심식사비를 순찰요원들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소청인은 오랜 지병인 당뇨로 인한 식이요법 문제로 주 1회 정도 1년간 약 48회 가량 처(妻)와 함께 식사하였고, 본인을 찾아오는 외부 지인들과 점심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기에 1년간 약 240일을 파출소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는 계산은 사실과 다르며, ② 직원들이 애경사를 치른 후에는 파출소 전 직원들에게 답례의 의미로 점심식사를 대접하였으므로 이 역시 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③ 파출소장으로 근무 당시 유관단체 회의나 공무상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 파출소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시 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④ 근무 당시 연가나 법정공휴일 등 출근하지 않은 일자, ⑤ 소청인이 1년간 파출소 3개 팀에게 총 36회의 중식, 소청인의 처가 대략 1년간 약 23회의 중식을 제공한 횟수를 제외하면, 소청인이 실제로 파출소장으로 재직한 1년의 기간 중 파출소에서 점심식사를 한 경우는 약 30일 정도에 불과함에도, 3) 감찰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진술 및 관련자의 진술은 배제된 채 특정인의 악의에 찬 과장된 진술에만 의존하여 징계처분이 내려졌고, 4) 이를 근거로 소청인에게 징계부가금 1배인 1,461,800원이 부과되었는바,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징계부가금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다. 징계사유 3 관련-파출소 도배공사비 횡령 1) 2012. 12. 초순경 ○○파출소 관리요원인 C 순경이 소청인에게 “파출소 일상경비가 남았는데 연말이 되었으니 남은 돈을 다 써야 된다”고 하기에 파출소 2층 도배 및 장판 교체를 지시하였으나 도배만 하게 되었고, C 순경이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간 사이 ○○ D 사장이 70만 원을 파출소로 가져 와 소청인이 보관하던 중 조회석상에서, 복귀한 C 순경에게 ‘70만 원’이 왜 돌아오게 된 것인지 추궁하였고, 모든 직원들에게 경비지출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하라고 한 적이 있으며, 이후 C 순경이 “남은 70만 원을 소청인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여 ○○치안센터 도배·장판을 하기로 하고 소청인의 카드로 65만 원을 결제(5만 원은 소청인의 비용으로 고친 파출소 변기부속품 값으로 상계)하게 하였을 뿐, 소청인이 파출소 일상경비 중 7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으며, 2) 위 D와 C 순경 사이에 ‘남은 돈 70만 원의 처리’에 대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연유로 위 D가 파출소에 직접 찾아와 책임자인 소청인에게 70만 원을 건네 준 것이지, D의 연락처도 모르는 소청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7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고, 3) 만일 소청인이 70만 원을 횡령하려고 하였다면, ① 위 D를 밖에서 은밀히 만나거나 2층 파출소장실에서 만났어야 함에도 D는 두 번에 걸쳐 공개적으로 파출소에 찾아와 사무실에 있는 경찰관에게 ‘도배하고 남은 돈’이라며 주려 하였고, ② 파출소 조회석상에서 ‘70만 원이 돌아온 경위에 대해 C 순경에게 묻고 직원들에게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묻는 등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어서 이 건 징계사유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며, 라. 징계사유 4 관련-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소청인은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업무추진비 카드를 직접 소지하지 않았고 업무추진비 사용절차 등 세부규정을 알지 못하였기에 이를 사용할 경우 관리요원에게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본 후 사용하였으며,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였고, 징계이유가 된 5개 항목의 업무추진비 261,800원 사용 시에도 관리요원이나 현장에 같이 있던 직원들이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를 하여 소청인의 서명이 기재된 영수증이 한 건도 없을 만큼 직원들과 의논 이후 사용하였고, 1) 2012. 7. 20. ○○식당에서 생활안전계 직원과 점심식사를 하고 업무추진비로 7만 원을 결제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당시 감찰조사 시점이 위 시기로부터 1년이 지난 때라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답변을 하지 못하였지만 항상 해온 것처럼 직원과 식사를 하거나 공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추정되며, 그 이유는 만약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관리요원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인데 문제없이 정산처리 된 점을 근거로 내세울 수 있고, 2) 2012. 10. 27. 화분을 구입하고 업무추진비로 5만 원을 결제한 것은, ○○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장 F가 운영하는 ‘○○’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기에 최소한의 성의표시로 화분을 구입하여 ○○파출소 경찰관 공동명의로 화분을 보낸 것이며, 3) 2012. 10. 30. ○○식육점에서 사용한 25,000원은 파출소 직원들과 중식을 하면서 생고기를 주문·취식한 것이고, 4) 2012. 11. 6. ○○분식에서 사용한 5만 원은 파출소 주간근무자 6명과 생활안전과 직원 4명이 자체사고 예방 간담회 시 팥죽을 시켜 먹은 것이며, 5) 2012. 12. 7. ○○수산에서 사용된 66,800원은 당시 관리요원인 C 순경이 “연말이라 업무추진비를 다 써야 된다”고 하기에 직원들과 식사를 한 후 나중에 C 순경이 정산을 하다 보니 1만 원이 더 집행되었다 하여 소청인의 개인 돈 1만 원을 위 순경에게 반납한 것으로, 소청인이 업무미숙으로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절차를 다소 위반한 사정은 있지만 단 한 번도 개인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적은 없고, 마. 징계사유 5 관련- 부하직원 상대 명절떡값 요구 소청인은 2012. 9. 추석 명절 1-2일 전 경사 E에게 명절 떡값으로 30만 원을 요구한 사실 자체가 없고, 다만 ○○경찰서 경찰서장 부속실 근무 행정관 H의 부탁에 따라 E에게 30만 원만 빌려달라고 이야기 한 것인데 E가 오해하여 일방적으로 이를 ‘떡값’이라고 표현한 것이며, 바. 징계사유 6 관련- 민간인으로부터 ‘밤 꿀’ 수수 1) 본건 ‘밤 꿀’은 ‘○○’을 운영하는 ○○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장 F의 부인이 취미삼아 사무실 뒤편에서 벌통을 놓고 친 꿀 중 2012년도에 처음 수확한 것을 한 번 먹어보라며 주기에 소청인은 당뇨로 인해 혈당이 높아 몸에 맞지 않다고 사양하였으나 “이 꿀은 파는 것이 아니고 친한 사람들과 나눠 먹는 것이니 가져가서 드세요”라고 해서 더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 할 수 없이 받았고, 다시 “경찰서장님도 맛 좀 보시라고 갖다 드리라”며 한 병을 더 주기에 본인이 “서장님은 꿀을 플라스틱 병에 담아 갔다 드리기 그러니 제가 꿀단지를 가져 와서 가져갈께요”라고 한 후 2~3일 뒤 E 경사와 ○○지역을 순찰하다 도자기 공방에서 작은 꿀 단지 한 개를 5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서장님께 전달한 것으로, 2) 생활안전협의회장인 F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부인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를 한 것이 아니며, 사회규범상 통용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人精)으로 전달된 꿀 1병을 두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라고 보는 것은 억지이고, 시기와 관련하여서도 ‘2012. 11. 근무평정시기 무렵 경찰서장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하는데 밤 꿀을 채취하는 시기가 보통 5월 말에서 6월 중순이며, E 경사와 꿀단지를 사기 전 처(妻)와 함께 꿀단지를 사기 위해 돌아다녔던 시기가 6~7월로 이 건 징계사유는 사실을 오인하였고, 사. 기타 참작사항 관련 ① 소청인에 대한 징계혐의를 구증하기 위해 감찰은 관련자 다수에 대해 약 6개월에 걸쳐 많은 조사를 하였으나 관련자들의 진술은 모두 직접증거가 아닌 특정인 몇 명의 허위·과장된 진술뿐이고, ② 소청인은 징계혐의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각 항목별로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을 제출하였으나 모두 인정되지 않았으며, ③ ○○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경찰청장 3회, 행정안전부장관 1회 표창 수상공적을 심의 시 누락하였고, ④ 징계양정에 있어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이익교량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아 과중한 처분을 하였으며, ⑤ 약 21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점, ⑥ ○○경찰서 및 ○○경찰서에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할 당시의 추진실적, ⑦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청렴하게 근무한 점, ⑧ 해임처분 이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 ⑨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생각하는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등 이러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3. 판단 가. 징계사유 1 관련 – 허위 소득 공제신청, 환급금 부정수령 소청인은 워드 프로세서로 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뇨병의 후유증인 노안으로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한 과실이 있지만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고, 2012년분 소득공제신청과 관련하여 실제 기부금액보다 다소 많은 금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파출소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우선 2009년분~2011년분 소득공제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노안으로 인한 오기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소청인은 실 금액의 백만 단위에 ‘1’ 또는 ‘2’, 십만 단위에 ‘0’, 원 단위에 ‘0’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금액 변경을 하여 그 수법이 정형화되어 있고, ② 횟수가 일회성이 아닌 연속 3년에 걸쳐 있는 점, ③ 의료비·교육비·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외에 다른 항목은 국세청 증빙자료와 정확히 일치하게 작성되어 있는 점, ④ 노안으로 인한 오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당뇨병 관련 진단서 등의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소청인은 올해 만 45세의 남성으로서 경험칙상 그 주장을 온전히 믿기 힘든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제출된 순경 C(2013. 10. 1.), 경사 E(2013. 11. 22.), 참고인 ○○○(2013. 10. 23.), ‘○○군 장애인 협회’ 회장 I(2013. 11. 8.), ‘○○’ 부원장 J(2013. 10. 31.), ‘○○ 복지원’ 운영자 K(2013. 10. 31.)의 각 진술 및 ‘금품수수 등 첩보사건 조사보고’의 기재를 종합하여 검토하면, 관련자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묘사하기 힘들만큼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소청인이 개인적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위 3개 곳에 기부를 한 적이 없음에도 전화를 걸어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고, 소청인은 “생활필수품․쌀․음료․농수산물 같은 물품을 소청인이 사비로 구입하거나 뜻을 같이 하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사유 2 관련 – 중식비용 전가 소청인은 2012. 1. 27. ~ 2013. 2. 3.까지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따로 중식비를 내지는 않았지만, 이는 부임 직후 순찰 2팀장인 B에게 “식비는 누가 내느냐?”고 물었더니 “파출소장과 관리요원은 내지 않고, 순찰팀에서 팀비로 해결했다”고 하므로 “그러면 안 된다, 나도 밥값을 내겠다”고 하였지만 직원들이 극구 반대하며 식비를 지급하기에 내지 않은 것이고, 소청인은 당뇨로 인한 식이요법 문제와 외부 지인들과의 식사․유관단체 회의나 공무상 모임․연가․법정 공휴일 등으로 실제 파출소에서 중식을 먹은 횟수는 약 30일 정도에 불과하여 징계사유에 기재된 120만 원(=점심 한 끼 당 식사비 5,000원× 1개월에 약 20일, 1년간 240일)은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이므로 징계부가금 1배인 1,461,80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파출소 前 관리요원인 순경 L(2011. 12. 23. ~2012. 2. 7. ○○파출소에서 근무)은 “파출소장과 관리요원은 매일 파출소 내에서 배달을 시켜 순찰팀원들과 중식을 해결하였고, 그 비용은 매달 점심식사 횟수를 팀별로 구분하여 1식당 5,000원씩 계산하였으며, 각 순찰팀 총무들에게 통보·정산되도록 함으로써 중식비용이 결제된 것으로 파출소장이라도 공짜로 식사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첩보사건 조사보고)하고 있는바, 경위 B는 “2012. 1. 말경 소청인이 부임한 후부터 주간 순찰팀원들과 점심식사를 같이 하였음에도 자신의 식비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 비용을 주려고 하지도 않아 2팀 팀비로 충당하였으나, 소청인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중식비를 대납해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었고”라고 진술(첩보사건 조사보고)하여 일견 소청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소청인이 소청심사청구서 부속서류로 제출한 녹취록 내용(23쪽) 중에는 소청인이 직접 “그러지 ○○가 관리반 할 때 내가 B 팀장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 관리반 수당도 없고 날마다 출퇴근하고 기름 값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것은 순찰팀에서 좀 책임 좀 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서 파출소장도 수당 없으니까 같이 해 주면 좋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여 장난식으로” 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고, 소청인은 이를 ‘장난식으로 이야기’하였다고 하지만 소청인보다 하급직위에 있는 경위 B는 이를 거절하기가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며, 또 위 진술은 소청인의 이 부분 소청요지와 정면으로 상반되는 취지의 진술로 소청인 진술의 진실성을 의심케 하고, 이는 사실상 점심식사비 대납을 부당하게 요구한 것에 해당하며, 이후 소청인이 실제로 점심비를 결제하거나 정산한 사실도 없음이 정황상 명백한바, 소청인은, 소청인의 처가 자주 간식거리나 점심을 만들어 와 이를 먹지 않은 파출소 직원이 없고, 본인도 직원들에게 자주 점심을 샀다고 하나, 소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혹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소청인이 공식적인 점심값을 부하직원들에게 대납시킨 정황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징계사유 3 관련 – 파출소 도배공사비 횡령 소청인은 관리요원인 C 순경에게 도배 및 장판 공사를 지시만 하였을 뿐 이후 진행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 사장 D의 연락처 자체를 알지 못하여 소청인이 “7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고, 만일 소청인이 공금인 파출소 일상경비를 횡령할 의사가 있었다면 은밀하게 D로부터 이를 수령하였을 것이지, 파출소로 가지고 오라고 한다거나 이후 조회공식석상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등으로 공론화 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이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 및 그 주장을 검토할 때, ‘직접 도배공사를 의뢰하고 결제하였던 관리요원 C 순경과 공사업자인 D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D가 일방적으로 파출소 2층 도배 공사 후 남은 돈 70만 원을 돌려주기 위해 파출소를 방문하였다’고 일응 생각할 수도 있지만, ① D에 대한 감찰진술조서를 살펴보면, 감찰관은 조사 초입부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를 물어보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D는 스스로 “그 후 ○○파출소 도배 장판을 하였는데 파출소장이 ○○치안센터 공사비를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해서 제가 현금 70만 원을 돌려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피소청인 제출자료 61쪽)하였고, ② 이 과정에서 감찰관이 먼저 소청인에 대한 예단이 생기게 할 만한 사정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였다고도 보이지 않으며, 이후 질문에서도 D는 반복적으로 “소청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70만 원을 소지하고 돌려주기 위해 파출소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D와 소청인은 이 건으로 처음 알게 되었으며 D가 소청인에게 원한을 가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일부러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④ 소청인은 이러한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오해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녹취록을 제출하였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소청인이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고 있는 반면 그 자리에 참석한 C 순경과 D 사장은 수동적으로 대답만 하거나 이 부분 징계사유가 명백히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고 있는 점, ⑤ 위 녹취록은 위 징계사유 발생일인 2012. 12. 중순경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4. 2. 5.에 녹음되어 작성된 것으로써, 비위사실 발생일과 근접한 D의 감찰조사에서의 진술이 더 뚜렷한 기억에 근거한 내용일 가능성이 경험칙상 명백한 점, ⑥ 순찰 1팀장 경위 M은 “2012. 12. 말경인지 2013. 1. 말경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주간근무를 수행하며 파출소 내에 있는데, 평소 잘 알지 못하는 ○○ 사장이 찾아와 ‘파출소장이 공사비 중 일부를 돌려 달라고 해서 70만 원을 파출소장에게 돌려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관리요원 C에게 물어보았다”고 진술(첩보사건 조사보고)한 점, ⑦ 소청인은 C 순경이 70만 원 사용을 위해 이의 반환을 요구하였을 때 D로부터 돌려받은 공금 70만 원을 파출소 내에 보관하지 않고 “관사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며 D로부터 수령한 현금 자체를 교부하지 못하고 카드를 건네었는데 이는 소청인의 횡령 혐의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7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공금횡령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징계사유 4 관련 -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소청인은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업무추진비 카드를 직접 소지하지 않았고, 사용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을 알지 못하여 항상 사용 전 관리요원에게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본 후 이를 사용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카드의 직접 결제는 관리요원이나 직원들이 하여 소청인의 서명이 기재된 영수증이 없을 만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관서 업무추진비는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회의, 당정협의, 언론인, 직원, 간담회 등 관서업무,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소청인이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파출소 내부의 관리와 행정업무를 담당한 관리요원 C 순경(2012. 8. 1.~ 2013. 7. 30. 관리업무 담당)과 E 경사(2012. 2.~ 2013. 7. 관리업무 담당)는 감찰조사에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열람한 후 업무추진비 목적 내로 사용된 경우와 이외의 용처를 정확하게 가려서 진술(피소청인 제출자료 35~36쪽, 42~43쪽) 하고 있는 반면, 소청인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무조건 “파출소 직원들과 식사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거나 “생활안전계 직원들에게 접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관리요원에게 사용가능 여부를 타진한 후 집행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불분명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① 2012. 7. 20. ○○ 7만 원, ② 2012. 10. 27. 화분 5만 원 구입, ③ 2012. 10. 30. ○○식육점 25,000원, ④ 2012. 11. 6. ○○분식에서 사용한 5만 원, ⑤ 2012. 12. 7. ○○수산에서 사용한 66,800원은 모두 소청인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인 양 서류를 허위로 작성케 하여 보고하는 방법으로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한 사실이 있다고 보이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징계사유 5에 관하여 – 부하직원 상대 명절떡값 요구 소청인은 경사 E에게 2012. 9. 추석 명절 1-2일 전 ‘떡값’을 요구한 적이 없고, 다만 E가 소청인의 말(“30만 원만 빌려달라”)을 오해하고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문제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2억 원 가량의 금융권 채무를 지고 있고 이 건 외에서 보여지는 대상자의 행태, 경사 E가 이미 다른 경찰서로 전보된 대상자를 음해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이 소속 직원에게 떡값 명목으로 3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먼저 소청인이 제출한 ○○경찰서 경찰서장 부속실 근무 행정관 H의 자술서, 경사 E의 감찰진술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H로부터 35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이야기하여 E가 H에게 빌려주고 다음 날 갚은 사실, 소청인이 이후 H로부터 또 부탁받고 3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 E가 이를 거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① E는 이후 제출한 자술서(소청인 제출자료 첨부)에서 “2012년 9월 추석 명절을 앞둔 어느 날 주간 순찰근무 중, 근무교대를 위해 15시경 사무실로 복귀하여 업무를 보던 차 파출소장이 본직에게 단 둘이 부탁할 말이 있다며 파출소 뒤편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가더니 ‘명절이라 돈 쓸 일이 있다, 30만 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장은 본직에게 단지 돈을 융통하기 위해 위와 같이 이야기 하였으나, 본직은 당시가 추석 명절을 며칠 앞둔 민감한 시점이어서 소장이 본직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것을, 명절 떡값을 요구한 것으로 오인 및 착각하여, 2013년 12월경 감찰조사 받을 시 감찰팀장에게 ‘명절 떡값 명목으로 30만 원을 달라’고 파출소장이 요구하였다고 오인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라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에 대해 그다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E가 이러한 부탁을 받고 감정이 격하여져 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원색적인 ‘떡값’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E가 위와 같이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것에 소청인이나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사정이 특별히 없는 점, ③ ‘첩보사건 조사보고’상 경사 N은 “당시 소청인이 경사 E를 유난히 질책함에 따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 주었다가 변제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또 다시 빌려달라고 하여 거절하자 짜증을 내고 귀찮게 한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이 있으나 소청인이 경사 E에게 떡값 명목으로 30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을 들은 부분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33쪽)하고 있음에 비추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고,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다소 무리일 것으로 사료된다. 바. 징계사유 6에 관하여-민간인으로부터 ‘밤 꿀’ 수수 소청인은 본 건 ‘밤 꿀’은 ‘○○’을 운영하는 ○○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장 F의 부인이 취미로 치는 꿀을 가까운 지인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부인이 계속 받기를 강권하였고, 소청인 뿐만 아니라 서장님에게도 갖다드리라며 한 병을 더 주기에 서장님께 갖다 드린 것이고, 그 시기도 근무평정시기 무렵인 11월 달이 아니라 6-7월 경이었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① ○○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장 F는 자술서(2013. 11. 29.)에서 “2012년도에 ○○파출소장인 소청인이 자신의 사무실에 자주 놀러왔었고 10월 경에 방문하여 ‘밤 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여 한 병을 준 적이 있고, 그것을 서장님께 주었다고 해서 다시 한 병을 건넨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② 순찰요원 순경 O는 소청인의 경우 “평소 위 F가 운영하는 ‘○○’ 사무실에 자주 갔었고, 동잠바를 입을 시기인 ‘2012. 11. 근무평정 무렵 소청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 사무실에 갔을 때 대상자가 들어갔다 나오면서 밤 꿀이 담긴 도자기 단지를 가지고 나와, 바로 경찰서로 직행, 경찰서장실을 올라갔다 나오더니, 1호차 운전 대원에게 그 단지를 건네주었으며, 단지 크기는 15~20㎝, 높이는 20㎝정도 되었던 것으로 선물용 보자기로 싸 놓은 상태였다”고 진술(첩보사건 조사보고)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이후 위 F(2014. 2. 3.)와 F의 부인(2014. 1. 3.)의 자술서를 제출하며, 소청인이 ‘밤 꿀’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받은 것이고, 그 시기도 10-11월이 아닌 7월경이라고 변소하고 있지만, ① 위 순찰요원 순경 O의 구체적인 진술, ② 소청인은 처음 감찰조사에서는 누구에게 ‘밤 꿀’ 항아리를 가져다 준 것인지 밝히지 않다가 소청심사청구에 이르러서는 “도자기 공방에서 꿀단지를 사서 서장님께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근무평정시기 무렵에 경찰서장인 총경 G에게 ‘밤 꿀’을 전달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청인은 F의 부인은 ‘직무관련자’가 아니어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관련자는 ○○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장인 F의 부인이며 F와 함께 ‘○○’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황에 비추어 이를 F의 부인으로부터 받았다기보다는 생활안전협의회장인 F로부터 수수하였다고 보이고, F가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상 ‘직무관련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경찰 협력단체인 민간인으로 구성된 생활안전협의회의 장에게 ‘밤 꿀’을 요구하여 이를 수수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기타 참작사항 관련 ① 소청인에 대한 징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감찰은 관련자 다수에 대해 약 6개월 간에 걸쳐 많은 조사를 하였으나 관련자들의 진술은 모두 직접증거가 아닌 특정인 몇 명의 허위 ·과장된 진술뿐이고, ② 소청인이 징계혐의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각 항목별로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을 제출하였으나 모두 인정되지 않았으며, ③ ○○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경찰청장 3회, 행정안전부장관 1회 표창 수상공적을 심의 시 누락하였고, ④ 징계양정에 있어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이익교량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아 과중한 처분을 하였으며, ⑤ 약 21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점, ⑥ 해임처분 이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 ⑦ 소청인에 대하여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원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① 감찰은 소청인에 대한 비위첩보를 접수한 후 관련자 13명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비위사실 및 증거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이 제출된 자료상 인정되고, 여기에 관련자들의 진술이 몇 명의 허위·과장된 특정인의 진술로 점철되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조사과정에서 감찰이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선입견을 심어준 정황도 보이지 않고, ② 소청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감찰조사 이후 관련자들을 찾아가 소청인의 주장에 맞추어 진술토록 회유하거나 부탁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고 피소청인은 이러한 제출 자료를 검토한 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③ 소청인은 위와 같은 표창공적이 존재하지만 본 건은 징계양정규칙상 직무와 관련한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제9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며, 공적에 의한 징계감경이 된다고 하여 이를 의무적으로 감경하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④ 징계양정에 있어 피소청인이 특별히 재량권을 일탈하여 부당하게 의결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일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고,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 준수, 성실한 직무수행,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4년간 소득공제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당환급을 받고, 부하직원들에게 점심값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향응을 수수하였으며, 업무추진비인 공금의 일부 횡령·업무추진비의 일부 사적사용으로 공금 유용 및 직무와 관련하여 상급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에서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그 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① ‘징계사유 2 중식비 전가’와 관련하여서는, 소청인의 파출소장이라는 직위의 특성상 근무기간 동안 항상 중식을 파출소에서 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상 향응 수수액인 120만 원보다 실제 금액은 100만 원 미만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② ‘징계사유 5 명절 떡값 요구’와 관련하여 징계처분 이후 소청인이 제출한 E의 자술서 내용을 감안할 때 E와 소청인 사이의 의사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 소청인이 그동안 다른 직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찰조사에서 이루어진 E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③ 소청인이 약 22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④ ‘해임’과 같은 배제징계처분은 당사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중징계처분이므로 이는 당사자를 그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를 찾기 힘들만큼 당해 비위가 중대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할 것인데, 본 건의 경우 여러 비위사유가 경합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위사유의 대부분이 소청인과 조직 구성원들과의 불화 및 업무미숙으로 인해 실제보다 좀 더 과장되어 평가된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이로 인해 소청인을 경찰조직에서 배제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보이는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