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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8701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써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었는데 관리청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쎄븐산업개발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법무법인 아시아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종일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춘희 외 5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상금 지급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구 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때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40조 에서는 관리청으로부터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써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 그 사업시행자는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다고 할 것이다 .

한편 구 도로법 제43조 에서는 관리청은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로법 제44조 에서는 허가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청으로부터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도로점용에 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기 전에는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항상 관리청으로부터 점용료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써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된 경우에 관리청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그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그 점용료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대구광역시장이 2005. 9. 16.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범어동 (지번 1 생략) 일원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였는데, 승인조건으로 위 사업부지 내에 있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지번 2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할 것을 부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6. 10. 대구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 위 사업계획승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도로였는데, 2006. 8.경 행정재산 용도폐지(용도폐지절차는 2006. 9. 1. 완료)를 거쳐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사실, 원고는 2005. 10. 25. 피고에게 공사착공 신고를 하여 같은 날 피고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고, 2008. 6. 25. 아파트 사용검사승인을 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된 원고로서는 그 승인 후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용도폐지 시까지 이 사건 토지의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공사착공 신고를 한 날인 2005. 10. 25.부터 위 용도폐지 시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변상금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정의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점용료 공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대부료 지급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거 법령인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7호로 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 제2항 제1호 는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토지의 가액은 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점유 개시 당시 현황이 도로였던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토지의 현황을 변경시켰으므로 공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대부료 산정을 위한 가액 평가는 점유 개시 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대부료 산정의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