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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9 2017구합6132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7.4.11. 원고에대하여한과징금110,400,000원의부과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및 특수용도식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 6. 18.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5.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B 멀티비타민 미네랄’ 등을 판매하면서 위 홈페이지에 화학물질이 첨가된 합성비타민 등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가 담긴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였다.

영등포구청장은 위 게시물들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하였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3. 7. ‘원고가 이전까지 동종의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게시물들 중 대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영업을 시작한지 1년이 안 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재결을 함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은 2016. 3. 17. 원고에게 과징금 44,4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7.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 및 대표이사 C의 위 게시행위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2016고약10890),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 8. 18.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원고와 C는 2016. 9. 8. 정식재판을 청구하여(2016고정2246) 2017. 2. 9. 위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2. 17.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6. 7. 26. 본점을 금천구 소재 주소지로 이전한 다음 2016. 11. 1.부터 2017. 2. 8.까지 사이에 홈페이지 및 네이버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하여 '합성엽산은 과다한 섭취로 조직 내 농도가 높아지면 독성을 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