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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358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아파트 706호에 거주하며 강아지를 키우는 자이다.

공동주택에서 강아지를 키울 경우 강아지가 밖으로 나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15. 9. 1. 17:35경 위 아파트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기르던 강아지가 열려진 현관문 틈으로 뛰어 나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56세)의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병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