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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07 2018고단2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8. 22:30 경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대소 원로 108, ‘ 한영 아파트’ 앞 길에서, ‘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 및 경장 E가 자신을 제지하자, 위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집행 방해 관련 사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단순한 몸싸움이나 실랑이 수준을 넘어서 경찰공무원 2명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죄질 불량. 본인이 직접 피고인 소환장을 받고도 재판 기일에 불출석.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동 종 전과 없고 이종 벌금 전과 1회), 구속영장 집행으로 한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는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