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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13 2016가단1041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C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6. 체결된 증여계약을 9,347,326원의 한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피보전권리) 1)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미래저축은행)은 2011. 2. 14. 5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37.5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C은 2012. 8. 24. 이후부터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위 제이티틴애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6. 6. 8. 원고에게 자산양수도계약에 근거하여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6. 7. 1.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원고가 양수한 위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2)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2016. 7. 13. 기준으로 8,360,000원이 남아있다. 나. C의 사해행위 및 피고 A의 사해행위 1) C은 2012. 9. 6. 자신의 남편인 피고 A에게 유일한 재산이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라 한다), 같은 날 피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A은 2013. 6. 19. C의 아버지인 피고 B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라 한다

), 다음날인 2013. 6. 20.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1)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0. 6. 1. 접수 제16874호, 채무자 C, 근저당권자 광양중앙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1,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있다가, 2013. 11. 15. 근저당권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기준으로 25,960,000원이다.

2 이 사건 증여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3. 7. 12.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