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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8노37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1 원심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