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가합111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3. 9. 위 법원으로부터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7,086,5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B 등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420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7. 14. 위 법원으로부터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267,9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는 2010. 1. 22. 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 양천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B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고자 동생인 피고와 통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허위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자로서 B를 대위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