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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4 2015고단3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22:0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경기일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주취자 보호조치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조치를 위해 부축을 받자 E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는 뭐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E의 배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벌금형 선고사안으로 양형기준 적용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0,000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피고인이 직장을 잃은 직후 실망감과 좌절감 등에 술에 만취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