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20 2017고단15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01:2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들을 향해 맥주잔을 세게 던져 맥주병들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물이 든 종이컵을 집어던져 맞게 하고, 손님들이 있는 방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영상 CD

1. 내사보고( 특수 폭행)

1. 수사보고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또는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7. 13. 업무 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