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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28 2015나1802

구상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예성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예성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5행의 “피고 A, B, C, D” ⇒ “제1심 공동피고 A, B 및 피고 C, D” 제4면 제4, 5행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증권번호 H, 보험가입금액 7억 원)을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42,596,49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아디다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아디다스코리아’라고 한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3. 12. 17.부터 2014. 1. 1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의, 2014. 1. 16.부터 2014. 3. 1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의, 2014. 3. 17.부터 2014. 4.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4. 5. 7.까지는 약정이율 연 1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보험기간 경과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내용의 요지 피고 C, D(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는, 원고가 F와 사이에 F의 원고보조참가인(푸마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