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등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도박 피고인들은 상 피고인 C과 함께 2017. 7. 24. 22:30 경부터 다음 날 00:44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D, 2 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화투 51매를 사용하여 1 인당 화투 7 장씩 나누어 가진 후,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 5점에 1,000원, 7점에 1,400 원씩 주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 개장 피고인 A은 2017. 6. 15. 경부터 같은 해
7. 25. 00:44 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C, B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속칭 ‘ 고 스톱’ 을 할 수 있도록 화투와 방석 등을 구비하여 장소를 제공하고 그 명목으로 1 인 당 2 시간에 5,000 원씩 받아 이익을 취득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상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47 조( 도박 개장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