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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0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년 압...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C : 징역 10월, 몰수,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C) 검사 및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죄는 방조범으로서 형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방조 감경을 누락한 채 처단형을 정한 이상, 제2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도박개장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 취득한 이익의 규모,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다만, 제1원심판결문 제1면 제3행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제2면 제16행의 ‘, 제42조 단서’는 착오로 기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고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제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