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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487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1.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9. 9. 10. 투자대금 1억원을 2009. 9. 1.부터 2018. 9. 30.까지 처음 1년동안 매월 50만원, 1년이후 매월 100만원을 매월 말일자에 상환하기로 하고 다만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나 월 상환 2회이상 미입금시 미상환금(법정이자포함)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1억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분할상환을 하되 상환기일을 2회이상 지키지 아니할 경우 일시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분할상환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2009. 10. 3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1.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