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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3412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78,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2019. 1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6. 8. 16. 15:53경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읍 함안제2터널 내 편도 2차로를 칠원 IC-북창원 IC 쪽으로 위 도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위 도로상에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 앞서 진행하던 F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선행사고(이하 ‘이 사건 선행사고’)로 인하여 위 각 차량 및 후행하던 스타렉스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던 스타렉스 후미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 G에게 치료비 5,183,060원 등 별지 표의 ‘이름’란 기재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란 기재 금액이 소요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위 표 ‘최종지급일’ 기재 각 일자까지 위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위 표 ‘합계’란 기재 각 돈 합계 103,928,92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 때문에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게을리하였거나, 또는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