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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19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1항으로 징역 8월에, 범죄사실 2항으로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8. 6. ~ 10.경 사기 피고인은 2008. 6.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소재 군자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 법인을 설립하여 포천시 D에서 우유로 두부를 만드는 공장을 건설하려고 한다, 법인 설립 비용 및 초기공사자금을 투자하면 공장 건축 공사를 하게 해 주고, 공장이 완공되면 일부 지분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뿐더러, C 역시 아무 수입도 없고 투자자도 없으며 포천시 D 토지 또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추후 토지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일시 사용하는 것뿐이어서 공장을 신축할 능력이 없었고, 공장 건축을 E(주)로 하여금 하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초기 공사비용 등을 교부받더라도 공장 건축 공사를 피해자로 하여금 하게 하거나 공장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3.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8.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14회 합계 69,9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0. ~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하여 과거에 받은 돈을 갚겠다, 공사 수주 경비를 주면 건축 공사를 수주하여 줄테니 공사를 하여 수익을 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