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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21 2020고정8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3. 3.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51.7㎡의 면적에 탁자 8개, 의자 7개, 냉장고 3대, 화구 1개, 수조 2개,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800,000~1,000,000원 상당의 곰장어, 장어, 주류, 음료수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