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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2 2015고단1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11. 1. 안산시 고잔동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들은 중고차 매매 일을 하는데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게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한달 내로 원금을 갚겠고 이자는 알아서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8. E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7,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5. 강원도 정선군 소재 ‘강원랜드’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근무하는 노래홀의 주류값 관리 통장에 600만 원을 저축해놓은 것이 있는데 통장과 현금카드를 두고 왔다. 오늘 저녁에 평택에 도착하는 대로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해서 갚아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600만 원을 저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A 농협 통장거래 내역서, 피의자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 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