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범 죄 사 실
『2013고단66』『2013고단100』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과 G는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을 상대로 휴대전화기를 잠시 빌려달라고 한 후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으면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과 G는 2013. 1. 1. 20:2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놀이터 정자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J(15세), 피해자 K(14세)에게 “휴대전화기를 좀 빌려 달라”고 하고, G는 곁에 서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전화기 1대 및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1만 원을 줄테니 가게에 가서 우유 등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켜 피해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버렸다.
피고인
A, B은 G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 2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31.경부터 2013.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휴대전화기 등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L와 함께, 2012. 10. 31. 00:00경 성남시 수정구 M 부근에 이르러 그 곳 전봇대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O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L와 함께 오토바이에 다가가 L는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L로부터 건네받은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L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함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으로 L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2. 11. 20. 18:00경부터 같은 달 21. 03:00경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