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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15 2016고단2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22:22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청솔3차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읍 우두리 지장대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음주운전 1회),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