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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8 2013고단747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22:04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엘리베이터 9층에서 내리는 피해자 C(34세, 여)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서 추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