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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7 2019고단24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14.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경비실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이자를 자동이체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채무자 명의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E 메시지를 전송받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출 관련 회사 직원이라고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14.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사업장 남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이자를 자동이체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채무자 명의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E 메시지를 전송받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피해자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