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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4 2017구합70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 1.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위반일시: 2016. 10. 17. 12:58 - 위반장소: 서울 서대문구 B빌딩 장애인전용주차장 - 위반내용: C 그랜져 차량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부과 예정 과태료 금액: 500,000원, 자진납부 과태료 금액: 400,000원 -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 기한: 2016. 11. 16.까지

나. 원고는 2016. 11. 15. 피고에게 자진하여 과태료 400,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의 ‘질서위반행위’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5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제2항은 제17조 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주차 방해 행위는 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