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판정시 장기임대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5 | 양도 | 2004-11-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5 (2004.11.30)
요 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임대주택의 경우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후부터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