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6.05.19 2016노12

준강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8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도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직장 회식 후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