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태만 | 2001-06-13
수용자 관리 소홀에 대한 감독책임(감봉1월→견책)
사 건 : 2001-185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교위 고○○
피소청인 : ○○교도소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1년 3월 27일 소청인 고○○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89. 6. 30.부터 ○○교도소 보안과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김○○가 소청인의 감독 관할인 7동 하층에 수용 중이던 백○○에게 2000. 11월 중순경 ~ 2001. 1. 10.까지 10회에 걸쳐 담배 40 ~ 45갑을 제공하였고, 2000. 12월 초순경 ~ 같은 해 12월 말경까지 백○○에게 여러 차례 핸드폰을 제공하여 수용거실 내에서 사용하게 하였으며, 2000. 12월 말경 백○○에게 여성 누드잡지 1권 및 방향제 2병을 제공하여 수용거실 내에서 사용하게 한 사실이 있으나 소청인이 이를 단속하지 못하고, 2001. 1. 18. 16:30경 교위 송○○가 박○○로부터 발렌타인 양주 4병을 받아서 소청인에게 집에 들어온 선물이라며 그 중 1병을 건네주자 이를 받은 비위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동료이자 고향 선배인 송○○로부터 발렌타인 1병을 받았으나 선물의 가격이나 소청인과의 친분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상의 청렴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근무범위가 방대하여 사고를 예방하기가 불가능하였으며, 소청인은 주간 근무자이나 전달된 부정 물품의 크기 등을 감안해 볼 때 부정 물품이 야간에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을 참작하여, 감봉2월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2001. 1. 12. 09:30경 ○○교도소에서 거실을 불시에 수검하여 수용자 이○○가 디스담배 45개피를 감추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도 김○○가 2000. 8월 중순경 ~ 2001. 1월 초순경까지 백○○ 등 수용자들에게 담배, 핸드폰 등 부정 물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 및 2001. 1. 15. ○○교도소에서 김○○와 관련 수용자 8명(출소자 2명 포함)을 ○○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한 뒤 검찰에서 위 사건을 수사하던 중 ○○교도소 내 다른 직원 및 수용자들의 비위가 추가로 드러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소청인이 동료이자 고향 선배인 송○○로부터 발렌타인 1병을 받았으나 선물의 가격이나 소청인과의 친분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상의 청렴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징계의결서에 송○○가 집에 들어온 선물이라며 소청인에게 양주를 준 것으로 되어 있고 달리 소청인이 송○○로부터 받은 양주의 출처가 출소자 박○○였음을 알았음이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양주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소청인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도 아니므로 소청인이 송○○로부터 양주를 받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청렴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나, 전언통신문(○○지방교정청, 2000. 1. 25.)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직원이나 민간인에게 선물 및 금품을 받지 말도록 지시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위 지시를 위배하여 동료 직원인 송○○로부터 양주를 선물받은 데 대하여 책임이 인정된다. 다음, 근무범위가 방대하여 사고를 예방하기가 불가능하였으며, 소청인은 주간 근무자이나 전달된 부정 물품의 크기 등을 감안해 볼 때 부정 물품이 야간에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에 대하여, 업무가 다소 많았다고 하더라도 이가 김○○의 비위를 적발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김○○는 경위서(2001. 1. 14.)에서 2000. 11월말 어느 날 점심시간 무렵 자신이 7동하 사동 입구에 있는 사동 관구실에서 수용자 백○○를 만나 담배를 건네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김○○가 낮에도 수용자와 부정 물품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소청인이 관할하는 관구 내에서 발생한 비위에 대하여 소청인에게 관구교위로서 감독 책임이 인정된다. 이러한 소청인 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따라 살펴보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22년 4개월간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법무부장관표창 1회 등 총 16회의 표창을 받았고 송○○로부터 양주를 받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청렴의 의무를 위배한 행위로는 볼 수 없는 점 등 제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