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14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업을 가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추진한 사업들은 당초부터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것들로서 그 타당성이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사정이 매우 많은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타인의 돈까지 끌어들여 무책임하게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6억 원이 넘는 돈을 잃는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업의 내용과 현실성, 그에 따른 기망의 내용과 정도 및 총 피해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실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는 역할은 주로 피고인 A이 수행하였지만, 사업의 구상과 추진을 도맡아 함으로써 피해자가 투자를 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의 죄책이 피고인 A보다 가벼워 보이지도 않는다.

위 투자금이 대체로 사업에 사용되어 피고인 A이 홀로 이를 영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보면 더욱 그렇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허황된 사업이기는 하였으나 실체가 없는 사업은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이를 진지하게 추진하였다.

피고인

A의 지인이 고성군의 토지를 출연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