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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1.21 2019가단124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E 소유이던 함안군 F건물 2층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D)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의 E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조세채권자로서 54,400,000원을 배당받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위 54,4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E은 창원지방법원에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7. 4. 청구기각판결을 받고,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 항소하여 2019. 3. 20. 항소기각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2019. 8. 30.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