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354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0.부터 같은 해
4. 1.까지 위 근무지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1.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복무를 이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어린 자녀와 처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