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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7 2016가합122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상 별지목록2.는 별지1.을 의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