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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23 2020가단35355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지역주택조합( 이하 ‘ 조합’ 이라 한다) 과 그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D는 2018. 7. 경 피고와 사이에 조합이 추진하는 ‘ 강릉시 E 일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과 관련하여 자금관리 대리 사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갑’ 은 조합을, ‘ 을’ 은 주식회사 D를, ‘ 병’ 은 피고를 각 가리킨다.

이하 ‘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5. 16. 조합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19 가단 32596호로 ‘ 조합 행정실장 근무 당시 지급 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및 대납한 사무실 운영비’ 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19. 11. 25. ‘ 조합이 원고에게 37,050,000원을 2019. 12. 31.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연 12% 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한다’ 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9. 5. 27. 자로 자신의 조합에 대한 임금, 퇴직금 및 대납금 청구채권 38,716,960원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 조합이 피고 와의 신탁계약 또는 신탁계약 해지 등으로 피고로부터 지급 받게 될 수익금, 이익금 및 정산 금 등 일체의 채권’ 을 가압류한 바 있었는데, 관련 사건 화해 권고 결정의 확정 이후인 2020. 1. 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19 타 채 24211 호로 위 가압류금액 중 37,050,000원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선 행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다.

라.

이어 원고는 2020. 1. 22. 조합 및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20 가단 30480호로 ‘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행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 금 37,050,000원을 지급하고, 조합은 피고에 대하여 위 추심 금 지급에 관한 자금집행 요청을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