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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6나5883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0. 4. 5. 광주지방법원 2010카합399호로 C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삼아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0. 4. 20.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대여금 청구채권 중 31,000,000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발령받았고, 위 결정은 2010. 4.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0. 11. 30. 광주지방법원 2010타채27496호로 위 가압류결정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0. 12. 16.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갖는 대여금 채권 중 31,000,000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2009년 11월 100,000,000원을 대여(이자 월 2,500,000원)하면서 가지는 대여금 청구채권 중 34,000,000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발령받았고, 위 결정은 2010. 12.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한편 원고는 2010. 4. 5. C을 상대로 E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C에게 2009. 7. 14. 매월 투자금의 2%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130,000,000원을 투자하였음을 이유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1. 12. ‘C은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3331호). C이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10나692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7. 29. 위 항소가 기각되어 2011. 9. 1.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