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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08 2017고합20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저녁 무렵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 자인 모 D의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던 중 동생들에게 “ 니 엄마하고 살면 얼마나 힘든지 아나, 같이 모시고 살아 봤나,

씹할 년 아 ”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가 여동생인 E로부터 “ 엄마 앞에서 그런 말 쓰면 되나, 뭐 얼마나 모셔 봤다고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밥상을 뒤엎고 안방 침대 위에 있던 이불과 전화기를 마당에 집어던지면서 난동을 부렸고, 이에 가족들이 피고인만 혼자 남겨 두고 집을 나가 버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날 23:30 경 집안에 있던 망치를 들고 담 쪽에 있던 장독대 4개를 때려 부수고, 집안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와 이불을 마당으로 꺼낸 다음, 창고에 있던 기름통을 들고 와 매트리스, 이불 및 주택 내부에 기름통에 들어 있던 경유를 뿌린 후 매트리스와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목재로 된 거실 처마에 옮겨 붙으면서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화재사건 감정서, 화재 감식결과서, 법화학 감정서, 내사보고(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