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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1361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F’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등록번호:G)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대부업자는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3.경 서울 성동구 H 2층 201호 소재 ‘F’ 사무실에서 I로부터 J SM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대출금 400만 원, 선이자 40만 원 공제, 월 이자 12만 원 등의 내용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연 72%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개인인 채무자 7명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 시 담보로 제공받은 자동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수입 자동차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2013. 4.경 위 ‘F’ 사무실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의 자가용 승용차인 BMW S6를 성명불상의 자에게 월 임대료 180만 원에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경까지 자가용 승용차를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2. 피고인 C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