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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7노1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B, 피고인 E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 E: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B: 징역 1년 2월, E: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의 점 피고인들은 조직원들 간에 지휘 및 통솔체계, 행동 강령 및 내부규범을 갖추어 AC 파라는 명칭의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숙소 운영, 자금 모집, 배신 ㆍ 이탈 조직원들에 대한 응징 및 보복 등 범죄단체의 유지ㆍ존속을 위한 활동을 해 왔다.

즉 AC 파는 기존의 AD 파와 별개로 새로이 성립된 범죄단체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업무 방해) 의 점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피해사실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스스로 조직폭력 배임을 과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 A이 범죄단체의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 E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 시의 법리 ( 가)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 ㆍ 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 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