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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03 2014고정18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의 토지(답)등 3필지의 소유자이다.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 ~ 4.경 사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인 거제시 C에 있는 토지(답) 541㎡, 거제시 D(잡) 225㎡, 거제시 E(답) 203㎡ 등 합계 969㎡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높이 2미터 가량을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참고인 진술서, 출장결과보고서, 불법개발행위 현장 확인 사진 출력물 등, 확인서 등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