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양산시 C아파트 D호를 인도하고,
나. 3,769,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8...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9. 3. 2. 피고에게 양산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45만 원, 임대차기간 2019. 3. 8.부터 2021. 3.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시 월차임은 매월 8일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고, 월차임 2기 미납 시 연 1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중 1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9. 9. 8.부터 2020. 5. 7.까지 8개월분의 월차임 합계 3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 9. 8. 납부하여야 할 월차임 45만 원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6개월 동안의 연체료는 33,750원(= 45만 원×15%×6개월/12개월)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2019년 9월분부터 2020년 3월분까지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635,9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문을 파손하였고 그 수리비는 50만 원 상당이다.
바.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연체 월차임 및 연체료, 미납 관리비와 문 수리비의 합계 4,769,7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769,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20. 5. 8.부터 위 아파트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