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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9 2019고단4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 0.11그램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4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2. 18. 15:00 내지 17:00경 원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현금 27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77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5. 31. 18:0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 G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19. 20:00경 원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가.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5. 31. 18:0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G로부터 대마 약 0.22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8. 11. 28. 01:00경 원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가.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0.055그램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