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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9735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이 2012. 5. 3. B에게 30,000,000원을 이율 연 21.9%, 연체이율 연 24%, 만기 2015. 5. 10.로 정하여 대출하고 피고가 B의 대출금채무를 39,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 사실, B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2015. 1. 26. 기준 대출금채무액이 원금 27,895,413원, 이자 내지 연체이자 14,343,572원이고 가지급금이 273,370원인 사실,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