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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25 2020노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제1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N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13:0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O에 있는 ‘P 슈퍼마켓’ 앞길을 Q초등학교 방면에서 줄표면사무소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