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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20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경 음주 운전한 사실로 2012. 8.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11. 4.경 음주 운전한 사실로 2013.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22. 22: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로10가길에 있는 행주대교 남단을 김포공항 쪽에서 행주대교 북단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이고 어두운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옆 차로의 차량 상태를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 소유인 F 스파크 승용차를 보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피고인

소유의 위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H 고속버스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피고인의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기면서 우측 뒤 바퀴부위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위 스파크 승용차 좌측 뒤 모서리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