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이고, 광주 남구 D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2017. 4. 4.부터 2018. 4. 3.까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었던 곳이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서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매금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그 무렵 광주 남구 D아파트 G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H에게 I과의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하고 알선 수수료 50만 원을 지급받아, 전매금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L지구, M지구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 첨부), 내사보고(L지구, M지구 아파트 분양권 매도, 매수자 자료 첨부)
1. 모집공고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전매금지기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 전매 알선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한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