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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65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출처 불명의 앱을 설치하게 한 후, 다음에는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D은행에서 대출받고 6개월 이내에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위반인데 왜 C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심사를 받고 있느냐,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 D은행에서 대출받은 1,800만 원을 가상계좌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이나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8. 2. 10:40경 피해자가 이체한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다시 이체한 후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G은행 군자역지점 창구에서 은행원을 통해 5만 원권으로 인출하고, 이를 봉투에 담아 같은 날 11:00경 J역 8번 출구 앞 설렁탕 집 옆 골목에서 성명불상의 40대 여성 수거책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 불기소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