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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42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38,35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0. 3. 1.부터 2016. 6.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7. 15. 피고 B와 5,000만 원을 대여하되, 피고 B는 대여원금 5,000만 원을 같은 해 12. 30.까지, 이자 3,000만 원을 2010. 2. 28.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2009. 7. 16. 1,000만 원을, 같은 해

7. 20. 4,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합계 8,000만 원과 그 중 원금 5,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2009. 7. 16. 1,000만 원을, 같은 해

7. 20.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이자지급기인 2010. 2. 28.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최고이율 범위내에서 피고들이 변제할 이자는 아래 가), 나)항 기재 돈을 합한 9,238,355원이 되고,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이자지급약정은 무효이다. 가) 2009. 7. 16.부터 2010. 2. 28.까지 1,000만 원에 대한 연 30% 비율에 의한 이자는 1,873,972원(=1,000만 원×0.3×228/365,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나) 2009. 7. 20.부터 2010. 2. 28.까지 4,000만 원에 대한 연 30% 비율에 의한 이자는 7,364,383원 =4,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