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1:5경 상주시 내서면 신촌리 산 64-15 당진영덕고속도로 상행 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고트럭이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앞으로 진로 변경을 하였다가 다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한 것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버스를 이용하여 피해차량을 우측 갓길로 밀어붙이면서 위협하고,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속도를 줄여 진로를 방해하여 위협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 조회
1. 국민신문고
1. 블랙박스 영상CD 1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승객들이 타고 있는 버스를 이용해 난폭운전을 하며 상대차량을 위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해 수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