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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10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1:5경 상주시 내서면 신촌리 산 64-15 당진영덕고속도로 상행 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고트럭이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앞으로 진로 변경을 하였다가 다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한 것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버스를 이용하여 피해차량을 우측 갓길로 밀어붙이면서 위협하고,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속도를 줄여 진로를 방해하여 위협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 조회

1. 국민신문고

1. 블랙박스 영상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승객들이 타고 있는 버스를 이용해 난폭운전을 하며 상대차량을 위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해 수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