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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2 2020노3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차도에 넘어뜨린 다음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과 B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기까지 한 점, 피고인과 B은 정신을 잃고 차도에 쓰러진 피해자를 당분간 방치하면서, 응급차를 부르는 등 신속한 구조조치도 취하지 않아 자칫하면 교통사고 등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형을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