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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7 2012고정14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K5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중앙로역 4번 출구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충남도청 쪽에서 중앙로4가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후진하게 되었으면, 운전자로서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후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로 뒤 따라오던 피해자 E(남, 53세)운전의 F K5 영업용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피해차량 동승자 G(여, 19세)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하여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 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