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977 | 부가 | 2008-09-17
조심2008서0977 (2008.09.17)
부가
기각
수출과 관련된 실지사업자인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 및 위탁자에게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 OOOO OOOO이라는 상호로 금속선재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고, 2005년 제1기~2006년 제1기는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 혐의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과세기간 중 청구인 명의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2,978,88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신고(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11.16.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728,54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513,74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51,70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4,850원을 결정(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8. 이의신청을 거쳐 2008.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도 OOO OOO에 소재하는 OOOOOOOO에 상무로 재직 중이던 청구인의 집안 외삼촌인 OOO(☎ OOOOOOOOOOOOO)에게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내준 적은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직접 수출한 적은 없다.
쟁점금액과 관련된 수출신고필증에 실지화주 및 제조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제조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제조자가 될 수 없는 바, 쟁점금액 상당을 수출한 업체는 OOOO(OOOOO OO OOO OO OOO OOOO OO OO)의 OOO이고 당해 수출 재화를 OOO가 시중에서 구입하여 수출하였으며 청구인은 단순히 수출대행만 하였기 때문에 제조자를 미상으로 하여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나 관세사의 업무 오류로 청구인을 제조자로 잘못 표기하였다.
OOOO OOO는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가족과 함께 전부 중국으로 이주하여 연락처나 소재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관련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인데, 관세사 업무 실수로 착오 기재된 수출신고필증만을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사업이 부진하였고, 어떻게 해서라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수출 재화의 실지화주도 아니고 제조자도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착오 기재된 수출신고필증에 대하여 제조자를 미상으로 정정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아 제출하니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과 관련된 수출이 OOOO의 OOO가 실지사업자이고 청구인은 단순히 대행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행수출이란 무역업 등록이 없는 자가 수출하려고 할 때 무역업자인 수출대행(위탁)자와 수출대행계약에 의해 무역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것이고, 이 경우 수출대행계약서 등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재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실지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는 명의도용으로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는 관세사의 업무착오로 주장하는 등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기각 결정 후 2008.3.19.자로 쟁점금액 관련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제조자의 명의를 청구인에서 제조미상으로 일괄 정정신고한 것을 근거로 쟁점금액의 수출관련 실지사업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설령 제조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출신고서상 수출자 및 위탁자 모두가 청구인이므로 당초 영세율 매출누락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은 영향이 없다.
수출신고서상 대금결재 방법이 단순송금방식이기 때문에 외국환은행 등을 통하여 수출자 및 위탁자로 기재된 청구인의 계좌로 온라인 입금되는 등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거나 거래당사자간 또는 금융기관과 연락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바, 2004.2기~2006.1기 등 오랜 기간에 걸쳐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거래관행에 반하며, 수출대행을 하였다고 하면서 수출대행계약서 등이 부재하고 동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자진 신고한 정황 등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조세회피를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4.9.30.부터 OOOO이라는 상호로 도매/금속선재업을 영위하면서, 2004년 제2기는 무신고, 2005년 제1기~2006년 제1기는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수출통관 자료조회 결과 청구인이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수출금액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를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쟁점금액의 1%)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표 : 수출통관 자료조회 내역>
(단위 : 천원)
과세기간 | 자료내용 | 건수 | 금 액 | 비 고 |
2004.2기 | 수출통관 자료 | 22 | 872,854 |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 |
2005.1기 | 수출통관 자료 | 49 | 1,751,374 |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 |
2005.2기 | 수출통관 자료 | 6 | 335,170 |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 |
2006.1기 | 수출통관 자료 | 1 | 19,485 |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 |
계 | 78 | 2,978,883 |
(2)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도매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쟁점금액관련 수출에 대한 제조자가 될 수 없고 실지사업자도 아니며, 동 수출과 관련된 실지화주나 제조자가 아니어서 수출신고필증상의 제조자를 미상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수출신고필증(78매)상 제조자를 청구인에서 제조자 미상으로 정정 신청한 2008.3.18.자 승인신청서 및 제조자 미상으로 정정된 수출신고필증(78매)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수출한 업체는 OOOO(OOOOO OO OOO OO OOO OOOO OO 소재)이고, 동 법인의 대표인 OOO가 수출 재화를 시중에서 구입하여 수출하였으며 청구인은 단순히 대행만 하였으나 관세사의 실수로 청구인을 제조자로 잘못 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잘못 표기된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쟁점금액 상당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수출신고필증상 제조자를 청구인에서 미상으로 정정 신고하였다고 하나 동 신고서필증상 수출자 및 위탁자가 청구인(OOOO 대표)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환급신청인이 1(1 : 수출/위탁자, 2 : 제조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수출신고서상 대금결재 방식이 단순송금방식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수출자 및 위탁자인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수출대금이 입금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OOO가 실지사업자라면 동 대금이 OOO의 관련계좌로 송금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청구인이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과 관련된 수출의 실지사업자를 OOO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의 수출과 관련된 실지사업자를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 및 위탁자인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